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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납부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제때 납부해야 겠죠? 빨리!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재산세 납부 일정 및 대상별 납부 시기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의 경우 세액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 1기분 (7월 납부):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납부 대상: 건축물, 선박, 항공기, 주택 1/2 - 2기분 (9월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대상: 토지, 주택 나머지 1/2
💡 주택분 재산세 소액 부과 기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에 나누어 내지 않고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 20만 원 이하를 납부하셨다면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9월에 나누어 내지 않고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 20만 원 이하를 납부하셨다면 9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2. 과세 기준일(6월 1일)의 중요성과 매매 시 주의사항
재산세 납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날짜는 바로 매년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과세 기준일)입니다.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해당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 치 재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 부동산 잔금 및 매매 시 주의점:
- 5월 31일 이전 매매 잔금 치름: 매수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 부담
- 6월 1일 잔금 치름: 매수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 부담
- 6월 2일 이후 매매 잔금 치름: 매도인이 해당 연도 재산세 전액 부담
부동산 계약 시 매매 일자를 재산세 납부일 6월 1일 전후 중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세 부담 주체가 바뀌므로 계약서 작성 시 잔금 지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세 간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일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서울시 E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납부 경로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또는 앱(손택스/위택스) 실행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납부] ➔ [지방세] 메뉴 클릭 후 부과 내역 확인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로 납부 진행






🔗 재산세 납부 주요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 전국 지방세 납부: 위택스(Wetax) 공식 홈페이지
- 서울시 지방세 납부: 서울시 ETAX 공식 홈페이지
- 금융결제원 종합 납부: 인터넷 지로
4. 미납 시 불이익 및 필수 절세 팁
기한 내 미납 시 불이익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재산세 납부일 납부 기한(7/31 또는 9/30)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 체납 가산세: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매월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가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절세 & 혜택 팁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포인트 활용: 주요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일 기간에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결제 이벤트(포인트 적립 등)를 제공하므로 미리 확인 후 결제하세요.
- 전자송달 & 자동이체 신청: 위택스에서 고지서를 이메일/앱으로 받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 건당 일정 금액(지자체별 세액 공제)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비교: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7월/9월 재산세 납부 외에 12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별도 부과되므로 자금 계획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