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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고령자드르이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분기별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아래 버튼을 통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고령자 고용지원금 개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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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담당부처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 2026년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1350 | 분기별 | 현금지급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요건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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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 (최대 2년 간 지원) |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 방법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자에게 지원금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추가정보 및 문의처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관련 웹사이트: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